1) 유급휴가는 "단체협약 제62조(휴가)
7. 특별휴가 : 회사는 조합원에게 정년퇴직 3월전부터 퇴직시까지 3월의 범위내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읍니다.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가 아니고 부여 할수 있다. 인가요?
부여 할수 있다 와 부여한다 는 다르지 않는지요?
그렇게되면 회사에서 부여 할수도 있고 부여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인것 같은데 ~~~~`
정확하게 명시 되어있어야 하는데 어슬프게 명시되어 있는것 같읍니다.
공무원 들은 6개월 또는 1년 공로연수로 쉬는데 ,KT에서는 정년퇴직 3개월전부터 퇴직시까지, 3월의 범위내에서 유급휴가를 부여 할수 있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쉬어야 하는가요?
그렇치 않타면, 회사에서 본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쉬도록 한다던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