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퇴직 대상자 회갑 갱신 ○. 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 ○. 경조금 : 50만원 ○. 청원휴가 : 1일 ○. 적용시기 : 2019년 1월 대상자 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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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회갑(본인 및 배우자) 갱신 되었다고 등재되어 있는데 , 올해부터 시행 한다는 건지요?
생일은 음력인가요? 양력인가요?세부사항을 좀더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