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중심 노동조합 건설, KT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토대로 화합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열린위원장실

복지제도-회갑(60세).본인( 배우자 포함) 갱신 문의

작성자
*****
게시일
2019-01-28
조회수
1554
이메일
gooksang.ryu@kt.com
첨부파일
 

※ 정년퇴직 대상자 회갑 갱신
○. 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
○. 경조금 : 50만원
○. 청원휴가 : 1일
○. 적용시기 : 2019년 1월 대상자 부터 소급 적용


복지제도-회갑(본인 및 배우자) 갱신 되었다고  등재되어  있는데 , 올해부터 시행 한다는 건지요?

생일은 음력인가요? 양력인가요?
세부사항을 좀더 부탁 드립니다.


  • NO
  • 제목
  • 작성자
  • 공개여부
  • 게시일
  • 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