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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조비 조건의 억울함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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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4-07-15
조회수
998
이메일
jung_hwan.park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기술혁신부문의 박정환입니다.


저는 23년에 까지 우면사옥에서 근무하다 24년부터 판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면사옥에서 근무를 하던 초반에는 사택을 이용했다가 사택도 너무 멀어서 출퇴근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져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임차보조비라는 복리후생 제도가 나왔고 저는 우면 내에 있는 근무지였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서울 내부는 사택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제 편의를 위해 자취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이후 올해부터 판교사옥에 근무를 하게 되면서 판교사옥은 서울 근무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취를 하는데 들어가는 월세 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는 있는 조건이 된다 판단하여 담당자에게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건에 들어갈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임차보조비 지원 조건에 '발령 전 거주지와 근무지 편도 50KM 이상 그리고  1시간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자취를 시작하기 전 저의 거주지는 대전으로 판교사옥 과는 50KM 이상 그리고 1시간 이상을 만족하지만 저의 판교사옥 발령, 즉 23년 12월 26일을 기준으로 발령 전 거주지는 지금 현재 자취를 하고 있는 양재이기 때문에 50KM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자취를 하고 있는 거주지로 주소이전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하는 조치인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주소로 발령을 받기 전의 가장 최근 주소가 이러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너무 억울한 상황인거 같아 설명을 드립니다. 당장 판교사옥으로 출퇴근을 해야한다 라는 소식을 알게 되면 당연히 그 전에 그에 맞춰 집도 구하고 하는것이 당연한데 실제 근무를 하기 전까지 주소지를 이전하면 안됐고 발령이 나고 나서 주소지를 이전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것이다 라는 답변이기 때문에 이건 임차보조비를 아예 받을 수 없게 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판교사옥 근무를 한지 7개월이 다 되가고 있는 가운데 담당자분에게 문의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아직 한번도 임차보조비 지원을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의 상황이 못받을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못받게 되어서 아직은 의문이 가시지 않아 이렇게라도 상황을 알려드리려 작성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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