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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임금피크제 개선 관련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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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4-08-01
조회수
1539
이메일
wonseob.choi@kt.com
첨부파일
 

2024년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 1년(10%) 삭제 합의는 환영 합니다!!


하지만~~~ 


"당해 년도 현재 임피자들"과 "당해년도 다가올 임피 대상자들"의 차이가 무엇이며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혜택을 보는 대상들을 조정 한것인지....


10%삭감이 되었다가 2025년 1월 1일자로 원복이 되는 합의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합의가 된것인지...불공정한건 아닌지....


노동조합에 설명을 요청 합니다!!!


충남/충북고객본부 충남서부지사

서산지점 조합원 최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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