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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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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4-08-02
조회수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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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차사용 수당지급 개선

    - 월 연차 2개이상 사용시 수당감액 부분은 연차 100% 사용에 따른 제도폐지

    - 기타 장기휴가 등으로 감액되는 부분은 현행 유지

답변 : 2024년 단체교섭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감액을 전면 폐지 하였습니다.

ㅇ 장학금 지급 형평성 확보

    - 현행: 학교 고지서 기준 70% 지급(성적장학금 등 지급부분은 제외 실제 납부기준 지원)

           →장학금은 해당 학생의 노력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지원하는 장학제도와는 상충 불공평

    - 개선: 확보된 년간예산으로 장학금 대상학생 전체 개인별 동일금액 배분/지원

답변: 우선 대학장학금을 수혜 받지 못하는 조합원과의 형평성 문제 및 추가 지원에 따른 재원이  소요로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대학장학금에 대해 추가로 지원을 늘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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