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 담당자는 거리조건(50km 이상, 1시간 이상)은 해당되지만 임차보조비 지원대상에 창원지사내의 발령(창원지사내 밀양지점 근무)은 발령으로 미인정 되어 안된다고 하는데요 제도 어디에도 지사내 발령은 안된다고 하는데가 없는데 궁금해서요
단지 제도상 임차보조비 지원기간에는 동일권역(시, 군) 내의 근무지 이동은 발령으로 미인정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창원시 지사내의 창원시가 아닌 밀양시 밀양지점의 창녕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