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조직개편 발표가 있겠죠!
그럼 토탈영업TF 의 운영방안은 이미 결정이 끝났건지, 아니면 좀더 협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요?
이전에, 아래와 같이 분명히 말씀 주셨습니다.
"노동조합은 조직 안정화를 위한 이러한 거듭된 방향 제시 노력에도 만에 하나 회사의 부주의로 "현장에 문제가 발생할 시" 해당 직책자들의 문책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이에, 지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회사의 부주의" 가 있으므로, 반드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현재 '운전이 불가능한 뇌출혈 과거력의 잔류자' 는 오지(원격지) 가 아니라 집근처의 (가능한 사무직)으로 발령내는 것이 의료법, 인권위, 생명윤리위에 비추어 볼 때 마땅하지 않을지요?? 특히 "오지 발령시 약처방 등의 문제" 로 생명이 위험하다는 진단서가 있다면..]
1) 대형병원에서 전문약 처방을 매끼당 수십알 가까이 받아야하고, (그럼 하루 3끼면??) 그렇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진단서가 있다면??
2) 이런 내용을 미리 임원진(CEO 포함) 에게 알리고, 조치를 지속 어필했는데도, 아직 무소식이라면?
3) 이 내용을 지방노조위 에게까지 알렸는데 무반응이면?
<그 결과> 만약 발령 후, 그 잔류자가 "곧" 죽게 된다면?
언론, 정부, 국회 에 대대적으로 알려져, KT 이미지 실추 및 갑작스런 주가하락, 구조조정 실패로 인한 경영진과 노조진 전원사퇴 가 예상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단순 '문책' 이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해당 잔류자인 당사자 본인을 주거지 근처 로 발령냄이 어떠하시올지.. 그게 더 미래를 대비해 매우 현명하신 선택이라 사료됩니다.
4) 마지막으로 중앙위원장님께도 내용을 알려드리오며,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은 열린 위원장님 이므로, 다른 분들처럼 무반응이 아니라, 최소 연락은 오시리라 믿습니다!!
(2024-12-26 08:41 기준 연락없음.) [응답바람! 생명은 촛불처럼 꺼져감!]
(연락은 없어도, 조치는 꼭 취해주실 것이라 믿으며 ...)
'비연고지 배치시 사내제도 조건 완화'
이 의미는 "특수한 배려가 필요한 극소수 인원 " 은 비연고지 배치 원칙이라 하더라도 사측에서 조건을 완화해 인근지로 배치하는 원칙을 뜻하는 바이기를 ...
(그것이 아니라면 노조측에서도 절대 합의해 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