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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가 관련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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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4-11-22
조회수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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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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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62조(휴가) ②항에 의하면


②제1항 각호의 휴가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제5호의 청원휴가기간 산정에 있어

 가.목에 따른 본인 결혼,

 다.목에 따른 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 자녀의 사망,

 마.목에 따른 배우자 출산의 경우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대상일수를 부여한다.


───(중간생략)───


5.청원휴가

 가. 결혼 

 나. 회갑,칠순,팔순 

 다. 사망 

 라. 탈상 

 마. 출산 및 육아 

 바. 재해 

 사. 건강검진


단체협약 62조(휴가) 부분을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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