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62조(휴가) ②항에 의하면
②제1항 각호의 휴가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제5호의 청원휴가기간 산정에 있어
가.목에 따른 본인 결혼,
다.목에 따른 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 자녀의 사망,
마.목에 따른 배우자 출산의 경우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대상일수를 부여한다.
───(중간생략)───
5.청원휴가
가. 결혼
나. 회갑,칠순,팔순
다. 사망
라. 탈상
마. 출산 및 육아
바. 재해
사. 건강검진
단체협약 62조(휴가) 부분을 참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