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퇴직자 특별휴가에 개해서 물었읍니다.
그런데 사규 규정에 퇴직전 3개월 전부터 3월의 유급 휴가를 부여 할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었다고 말씀 하셨읍니다.
그러나~
퇴직자들은 3개월 전부터 한달에 10일정도씩 특별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휴가 일수가 10일이 넘으면 초과근무수당 받을 수 없기에~~
그것도 조합간부들이 알려 주는것도 아니고 몇개월 남지 않는 퇴직에게 들었는데, 그것도 그 직원 상사님이 알려줘서 알았다고 하더군요.
조합원들에게 좋은 혜택과 방법이 있다면,그것을 널리 알려서,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것 아닌지요?
위원장님!!!!!
직원들의 복지 혜택은 있던것을 없애지 말고,모든 직원들이 똑 같이 누릴수 있도록,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것 아닌지요/
있는것 없애기는 쉽지만 다시 부활 하기는 어렵습니다.
쉽지않는 조합 활동 이지만 ~~조합원들이 신뢰 할수 있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좋은 환경 속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면 합니다.
후배들의 희망이 무너지지 않게~~~
나야 4개월 후에 퇴직하면 끝 이지만,후배들을 위한 조언 이니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말아주세요.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