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청주 cm2팀 이한민입니다.
4월9일 산재로 입원 치료후
5월7일 퇴원시 병원비 일부중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개인이 지불하였습니다.
혹시 비급여에 대한부분도 회사에서 지원해주시는건지
그리고 산재장해판정시 근로복지공단외 회사복지에도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