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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의료비 MRI비 지원관련 문의

작성자
*****
게시일
2020-11-11
조회수
813
이메일
sj.jo@kt.com
첨부파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한창 바쁘신데 문의 드려서 죄성합니다.


의료비 지원에 관련 문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사 단체실손보험에  "입원의료" 를 선택했습니다.


 의료비 신청 화면 처음에


"본인 입원 의료비는 회사의료비로 청구 할수 없습니다." 되어있는데요.


아래에


1. 가족합산 급여성 본인부담금 월별 2만원초과시 그 초과액을 지급
2. 비급여중 MRI,CT진단료 + 초음파 진단료 100% 지원 (2019.1월진료비부터 지원변경)
※ 단, MRI는 본인에 한해 회사 입원실손보험 선택유형에 따라 지원
– “입원의료비” 선택시 30% 지원(입원실손보험으로 70% 지원)
– “입원일당” 선택시 100% 지원(보험 미지원) 


이렇케 되어 있는데요


병원에 입원하여 MRI 촬영후 진료비를 지원신청하면  보험회사에서 만 70% 지원해주고 회사에서는 지원이 없고
입원하지않고 외래로 MRI 촬영후 진료비 신청하면 보험회사 70%, 회사에서 30% 지원해주는데.
 
같은 MRI 진료비 발생도
입원해서 MRI 촬영하면 보험회사에서 70% 지원밖에 않되고
외래로 MRI 촬영하면 보험회사 70% 회사30% 이렇케 해서 100% 다 지원되는데...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것 같은데


입원이던 외래던 다 지원 해주는것으로는 변경이 불가합니까?


MRI 촬영진료비를 지원 않해주는것보다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는게 100배 좋지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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