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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각종 소식)(121)

  • 지부장 회의 및 초복 행사
    2010-07-20|서부지방본부
    서부지방본부는 회선관리실 소속 상집 및 지부장(24명)회의를 7월19일 실시하여 시험실 관련 지부장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중앙에 요청하고, 회의가 끝나고 정말 경치 좋고 가슴 확트인 송도사옥 철탑카페에서 50여명이 참석하여, 올 여름 무더위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영양 많고 맛좋은 토종닭과 시원한 과일로 초복 행사를 치뤘다. 거위 만한 토종닭, 씨암닭등에 아껴놓은 홍삼,황귀등 약제와, 소라(닭의 기름기를 제거해줌)를 넣어 철탑카페에 준비된 가마솥에 3시간 푹 고아서 만든 어데에서도 먹어볼 수 없는 귀한 음식(땀방울도 몇방울
  • 서부지방본부 상반기 수련회
    2010-06-15|서부지방본부
      서부지방본부는 아래와 같이 상반기 조합간부 수련회를 개최하여 다시한번 우리는 하나임을 재 인식 하고 앞으로도 하나임을 확인하는 자리를 갖었다. 아침 9시50분 집결하여 출발에 앞서 김혁중 자문위원에 대한 공로패 전달식을 거행하고, 문경노 위원 장은 현장의 조합원들이 힘들게 일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오늘만큼은 여기에 모인 조합간부를 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인사말을 끝으로 소래산(백두산보다 약간 낮음)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산행을 마친후 민속놀이(윷놀이)를 시행하여 1등 : 2권역(안양, 안산), 2
  • 산재사고 유형별 인정 기준
    2006-07-10|서부지방본부
    ★ 산재사고 유형별 인정 기준● 작업시간 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봅니다. 그렇지만 업무와 사고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작업시간외 사고☞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 산재 질병인정 자료
    2006-07-10|서부지방본부
    ●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시행규칙 제39조제1항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 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
  • 위로급 지급 내규 (수정)
    2006-07-10|서부지방본부
    ● 위로급 지급 내규 (수정) ●☞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위로금 지급 내규(수정본).doc
  • 산재보상과 자체배상
    2007-02-08|서부지방본부
    산재보상 과 자체배상 에 관한 내용입니다.첨부한 화일을 참고하세요..산재보상(2007.1.30).pdf
  • 노동부의 산재보험 개정법률안
    2007-02-08|서부지방본부
    노동부의 산재보험 개정법률안 에 대한 내용입니다..첨부화일을 열어보세요...산재보험 개정 법률안.doc
  • 2007년 달라진 노동제도
    2007-02-08|서부지방본부
    2007년 달라진 노동제도 에 대한 설명입니다.첨부화일을 열어보세요..노동제도 변화.doc
  • 출퇴근 교통사고도 산재 인정
    2007-04-24|서부지방본부
    “출퇴근 교통사고도 산재 인정”일반 근로자가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경우 상황이 불가피했다면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는 ‘통근버스나 적절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개인 차량 이용이 불가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확대 해석한 것이다. 그간의 법원 판결은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공무원이나 근로자의 교통사고는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자가용 이용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