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글(5325)
-
- 전남지방본부 수련회 개최
- 2003-12-04|조직국장
- 1. 당당한 조합건설에 최선을 다 하시는 조합간부님께 감사드립니다. 2. `2004년도 대의원대회 관련으로 `전남조합간부 수련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전남조합간부 수련회` - 일 정 : 2003년 12월 05일~06일 ( 2일 ) - 장 소 : 고흥 봉래산 산행(왕복 3시간) - 참석대상 : 지부장,분회장,지방상집(비전임국장포함) 51명 - 집결장소 : 나로도연육교(첫번째다리) 입구 공원 - 집결시간 : 2003년 12월 05일 13:
-
- IT연맹 2007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소집 공고
- 2007-02-07|전남지본
- IT연맹 2007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소집 공고전국 IT산업노동조합연맹 규약 제21조에 의하여 2007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맹 대의원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2007년 2월 14일(수) 14:00 ~□ 장 소: 서울교육문화회관 (한강홀)□ 안 건 1. 2006년 사업평가 및 결산심의 건 2. 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건 3. 규약 및 규정 제·개정 심의 건 4. 결의문 채
-
- 임금실무소위, '사측위원님들! 제대로 좀 합시다'
- 2005-07-18|지방본부
- 임금실무소위, '사측위원님들! 제대로 좀 합시다'단체교섭이 경영설명회장인가? 노동조합과 회사는 18일 10시 임금실무소위원회를 속개하고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요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사측위원들은 마치 단체교섭을 경영설명회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 안건에 대한 논의보다는 회사경영에 대한 설명에만 급급했다.노동조합은 지난 회의에서 시장이나 매출의 어려움은 충분히 청취했으니 이제는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매출대비 인건비를 20%내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소위 20%룰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했다.노동조합은
-
- 전국 지방본부위원장회의 개최
- 2006-11-29|제주지방본부
- 전국지방본부위원장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일 시 : 2006년 12월 6일 14:00시 ~나. 장 소 : 중앙본부 회의실다. 참 석 대 상 : 전국 지방본부위원장라. 지 참 물 : 투쟁조끼 및 필기구마. 목 적 사 항 : 현안사항 및 향후 일정 공유/KT노동조합
-
- 연,월차 및 보건휴가 관리철저
- 2003-12-08|조직국장
- 1. ` 당/찬/노/조/건/설/!!/` 2. 전남지방본부 상무집행위원회 회의(2003.12.8) 관 련 3. 관련으로 조합원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일환으로 추진된 연,월차 및 보건휴가가 전남지방본부의 최대 관심사로 집행부 초기부터 추진하여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조직개편과 명예퇴직등으로 현장 인력 부족 이유로 다시 원점으로 회기하는 듯한 분위기가 상당부분 감지되고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되고있으며 문제는 일부 조합간부께서 이를 묵인하는 형태가 있어 이는 조합의 기본입장에 큰 저해
-
- 효도휴가비(설) 지급안내
- 2007-02-09|전남지본
- 효도휴가비(설) 지급안내설 명절을 맞이하여 효도휴가비가 아래와 같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호봉제 직원(청원경찰 포함) - 지급일 현재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는 직원 제외 나. 지급률: 기본급의 100% - 수습기간중인 직원은 기본급의 80% 다. 지급일: 2007년2월 15일(목요일) 라. 지급액 감액 - 산전,산후 휴가사용자: 기본급의 10.96% 감액 * 설, 추석 1회에 한하여
-
- 단협실무소위, 신설 및 개정 총 14개 조항으로 압축
- 2005-07-19|지방본부
- 단협실무소위, 신설 및 개정 총 14개 조항으로 압축노동조합과 회사는 18일 15:50분 단체협약개정을 위한 실무소위원회를 열고 각측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이뤄졌다.노동조합은 ▲ 불법파견 근절과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 파견용역노동자의 제한 ▲ 불임휴가 등 신설과 ▲ 육아휴직 등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노동조합은 제안설명을 하면서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고 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불법파견 근절 방안과 파견용역노동를 제한하는 단체협약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파견시에는 이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불법행
-
- 연금저축 청약 및 생활안정자금 등 복지기금 안내
- 2006-12-07|제주지방본부
-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에 대한 세부 시행세칙이 마련됐다. 생활안정자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대부회수는 1인 1회로 제한(부부사원의 경우 1인한 적용)하고 압류 및 개인회생/신용회복 직원, 정년퇴직 연한이 5년 이하인 직원, 선정위원회가 불승인한 직원 등은 대부자격에서 제외된다. 생활안정자금은 지난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사항으로 대부한도는 2천만원이며 연3.8%의 이자율에 5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다만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총 대부액이 5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또한 기금운영 세칙 개정을 통해 출산축의금을 인상하고 유아교
-
- 전남본부(목포,하당)복지시설 운영 노사합동 실태조사
- 2003-12-18|조직국장
- 복지시설 운영 노사합동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전남본부 관내(목포,하당)지사 지점에 시설운영중인 사택,예식장.헬스장,휴게실,요원실등 복지시설 전반에 걸처 확인하였으며 보수 및 추가 시설분야에 대하여 소속지부장의 건의를 수렴하였다. ■ 조사기간 : 2003.12.17 (1일간) ■ 조사자 : 중앙복지1국장 한호섭외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