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일 공지사항(체신공제조합 청산 진행사항 보고)
				
					- 게시일
- 2004-09-21
 
			
				체신공제조합 청산 진행사항 보고
 
체신공제조합 청산 진행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09.20 현재]
▣ 개요
   체신공제조합 파산결정(`98) 이후 지금까지 공제조합에서는 2000.6.5 법원의 파산선고 이후 공제 조합 조합원에 대해서는 거출금 원금을 지급한후,마지막 청산을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소송건 판결 : 항소심에서 공제조합이 승소 결정(2004.04.08)
   - `99.6.30일 퇴직 조합원 1명이 조합을 상대로 탈퇴금 전액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본 조  합(체신공제조합)이 패소 하였으나 항소하여 승소함
   - 승소 결정사항: 배당액 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피고에게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나동560호 법정)
 
▣ 법원 파산업무 진행(19억 정도 소요) : 파산채권 심사중에 있음
   - 채권조사 기일(제2차 채권자 집회 개최) 지정 : 대상1,425명 신고
 
▣ 법원 자산관리(100억 정도 소요)
   - KTF 발행주식 250,000주(65억 정도)
   - 자산매각 외 대금 일부 4건에 35억 정도
 
▣ 배당지급(거출금이자) : 주식 매각대금 및 보유예금으로 경비 등을 공제한후  약15% 내외 배당 전망(1구좌당 8만원 정도)
   - 지급예정 : 파산채권 추가접수자(1,425명)의 법원의 심사 결정
                    (예정시기 : 무기한)이후  6개월 정도 소요예정
   - 참고사항 : 파산채권 추가접수자의 법원의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않은 상태
                로 조합의 모든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배당 등 그이후의
                절차를 진행 못함 (법원 결정)
 
▣ 배당 등 이후의 업무
   - 공탁금 출금 안내
   - 회계장부(최근5년분) 등 파산관제인 인계
   - 불요한 문서 폐기 및 일부 정보통신부 인계
   - 법인,직원 세금 정산
   - 법원 등기 말소
   - 기타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