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개최
				
					- 게시일
- 2005-03-28
 
			
				3/28일 공지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개최 
-2005년 1/4분기 정기노사합의서 관련 후속조치 
- 의결사항 
1) 2004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보고 
2) 2005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3) 운영세칙 개정 : 시행일(2005.4.1) 
= 주요골자 
* 대부신청 자격요건 완화 
1. 무연장 주택기간 1년
2. 직계존속을 부양한 기간은 무주택기간으로 연장  
3.주택자금대부 신청일 이전 2개월내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대부자격을 인정
* 주택자금 한도액 상향조정 
1. 마련자금 : 5000만원 
2. 임차자금 : 3000만원 
* 주택자금 채권확보 
1. 3000만원 초과금액 보증보험 제출 의무화 
2. 보증보험 설정액을 100% 로 조정 
3. 부부사원의 경우 부부간 보증인 설정금지 
* 대학생자녀 장학금범위 확대 
1. 관련법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 인가받은 학위인정대학 추가 
함으로서 기능대학,사이버대학등 지급 
* 의료비 지원 
1. 지급 대상일 기준완화 : 당월초일 ~ 익월 말일(2개월) 
2. 최저지급 한도액 상향 : 4만원이상 
3. 최대 지급한도액 상향조정 : 연간500만원(요양기간에 속하는 회계년도) 
* 기금훼손 방지를 위한 규정 명문화 : 대부자금 변제 불이행 사원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