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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소식지 제21호

게시일
2006-07-07
<<2006년 하계 야영캠프장 운영>>
= 7월 21일 ~ 8월 20까지, 총 15기수 입소 =

강북지방본부에서는 조합원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고 휴가철 가족 및 회사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휴식장소의 편의를 제공 하고자 금년도에도 하계 자율 야영캠프장을 운영한다.

7월 21일부터 8월 20일(30박 31일)까지 2박 3일간의 입소 일정으로 총 15기수로 운영되는 하계 야영캠프장은 강북지방본부 상집을 비롯한 지부장.분회장들이 자율적으로 기수별 조를 편성하여 운영하며, 쾌적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위해 7월 3일(월)부터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 야영캠프장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06.7.21(금) ~ 8.20(일)
▷ 운영장소 : 경기도 가평군 하면 신상2리(개무지 유원지)
▷ 운영시설 : 4인용 천막방갈로 10 개동,8인용 천막방갈로 15 개동
▷ 이용기준 : 2박 3일 기준/15기수 운영
▷ 시설제공 : 배정 천막 1동 및 모기장
(취사도구, 기타 야영 필수품은 개인지참)
▣ 야영캠프장 신청방법 및 기간
▷ 지부별 공고 및 접수, 지부장 일괄 수합
▷ 신청기간 : 2006.7.5(수) ~ 7.11(화)
▷ 접수방법 : 지부장.분회장 수합 후 지방본부 복지국장에게 제출(KT-iman)
▣ 당번운영:기수별 3명(상집 및 지부장)
▣ 기타사항
▷ 개소식 : 2006.7.19(수)14시(지부장.분회장회의 당일 11시)
▷ 퇴소식 : 2006.8.21(월)예정

<근로시간단축 임금보전금 지급>
노동조합과 회사가 2004년 단체교섭시 합의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금이 아래와 같이 지급된다.
◆ 보전대상:2급이하 직원(지급일현재 재직자)
◆ 보전방법:근속에 따라 4단계 차등
- 연봉제 : 기존연봉 월정액의 45% ~ 80%
- 호봉제 : 기본급의 65% ~ 100%
◆ 보전시기 및 금액:매년 7월,12월중 보전율의 50%씩 각각 지급
강북소식21호(2006-07-07).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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