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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서명]조합원여러분! 서명에 동참해주십시오

게시일
2003-04-04
조합원여러분! 서명에 동참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조합원동지 여러분!
지난 인사이동 과정에서 인사 및 보수규정이 아무도 몰래 밀실에서 개정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측은 노동조합과 합의한 사항이라면서 공개조차 하지 않다가 노동조합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사규정 제19조 2 (직위미부여)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해 폐직,과원이 되는 자,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불성실 근무 자, 기타 사장이 인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보수규정 제15조(직위미부여 기간중의 보수감액) 직위를 부여받지 아니한 기간중의 보수는 기준연봉 월정액의 100분의 80또는 기본급만을 지급한다. 다만,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기준연봉 월정액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80을 지급한다.

보수규정 제18조 2(영업직원의 성과급 차등지급) ①영업직원에 대하여서는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보수의 지급대상과 보수기준 등에 대하여서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직위미부여는 간접 사직 강요와 다르지 않습니다.

회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직위를 미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사직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의 사정과 사장의 필요에 의해 직위를 부여치 않겠다는 것은 타 회사 규정에도 없는 초법적인 규정입니다.
뿐만아니라 직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불성실 근무자에게 해당되는 직위미부여는 매년 `D등급`을 10% 평가하게 되어 있는 현실에 비추어본다면 객관적이지 못한 인사평가를 통해 직위미부여자가 지속적으로 대량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악된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검토를 한 바,징계에 의해 감봉을 할 경우 감급 총액이 10%를 넘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50%까지 감급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개정은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무효화하기위해서 해당 당사자인 직원들이 개악된 인사및 보수 규정을 반대하고 무효를 선언하는 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개악된 인사보수 규정을 반드시 철회시키는 것이 8대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조합원의 고용을 불안케하는 인사보수규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노사합의 관행을 철저히 배격해 나갈 것이며, 국회에서 악법 날치기 통과하듯이 밀실에서 합의하고 비밀리에 규정을 개정하는 경영진의 낡은 노사관을 반드시 뜯어 고칠 것입니다.
이을 위해 법적 조치를 비롯하여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서명 작업은 조합원 스스로의 생존을 지키는 강구책입니다.

서명작업이 진행되자 사측이 스스로의 부당함을 자백이나 하듯이 서명작업을 방해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서명작업은 사측의 부당한 감봉과 부당한 퇴직 압력에 대한 반대이고 스스로의 고용을 사수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 표현입니다.
이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사항도, 또 하지말라고 해서 안할 사항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할 일입니다. 서명작업에 동의하면 인사불이익을 주겠다는 사측의 압력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며, 한편으로 이런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다면 우리의 고용은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최소한의 주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관리자 여러분도 서명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인사및 보수 규정의 우선적 피해자는 2, 3급 관리자 직원입니다. 실제 보직을 받지 못한 2,3급 직원들이 현재 개악된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측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직원전체의 고용을 사수하겠다는 서명작업을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의 목에 칼을 갖다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2,3급 관리자 직원 여러분도 이 서명 작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노동조합 간부는 서명작업에 적극 앞장 서시고, 사측의 부당한 서명방해에 당당히 맞서십시오.

노동조합 간부의 서명작업 독려를 방해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사수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에 강력하게 맞설 것입니다.
그리고 사측의 방해에 대해서는 지방본부와 중앙본부에 보고해주시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간부들께서는 노동조합을 사수하고 조합원의 고용 안정 쟁취를 위해 소속 조합원 모두가 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당한 노동조합은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믿고 투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2003년 4월 3일


KT노동조합 위원장 지재식
호소1.H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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