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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범위내 해당직원 전원 조합가입

게시일
2004-04-30
1. "당당한 노동조합 건설" 및 조합원 권익신장에 노력하시는 지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관련
가. 단체협약 제3조(조합원의 범위) 및 제4조(조합가입)
나. 2004년 제4차 지방본부위원장 회의(2004.4.27)

3. KT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8개항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 특히 유니온샵에 해당하는 직원(1988.11.8 이후 입사)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조합원 자격이 자동 취득되는 것이며 "조합원 범위의 8개항"의 해당업무가 종료될 경우 정지되었던 조합원 자격이 즉시 자동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800여명 정도의조합원이 누락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5. 특히 보직된 관리자가 업무기간이 종료된 비보직자는 즉시 조합비 추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6. 강북지방본부내 비조합원 현황을 첨부물로 보내 드리오니 지부장께서는 비조합원 여부와 본인의 의사를 타진(유니온샵 해당 직원은 8개항목외에는 반드시 가입시켜야 함)하여 2004.5.4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비조합원 현황 1부. 끝.
비조합원조합가입.HWD
비조합원명단.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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