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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지부협의회 구성 관련 지침시달

게시일
2004-05-11
1.투쟁없이 쟁취없다 투쟁으로 쟁취하자"04" 투쟁 승리하자!!!
2. 관련
가. 조직 제180호(2004.4.23)
나. 조직 제207호(2004.5.10)
3. 위 관련 지사 지부협의회 구성을 중앙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지부협의회 구성과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아래
1)현재 진행하고 있는 권역회의와 별개로 지사 내 협의회를 구성한다.
2)최소한 월1회 정례화 하여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고,지사 및 지점지부,분회간 현안사항을 공동 대처토록 한다.
3)지사협의회 의장은 지사지부장으로 하고,간사는 지점지부장중 1명을 두도록 한다.(단,망운용국지부 및 영업국지부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며,지사지부 단위로 권역회의가 운영되고 있는 조직은 현행을 유지토록 한다)
4)지사지부 와 지점지부간(단위노사협의회) 공동사안 발생시 가능한 지점지부장들을 협의위원으로 포함 구성하여 협의토록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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