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지침 실비정산 보완사항 공지
				
					- 게시일
- 2009-05-12
 
			
				여비지침 실비정산 보완사항 공지
지난 3월20일 노,사는 여비지침 현실화 관련 실비정산제[조합소식3604번(2009.3,20)]를 도입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 실비정산제의 비현실적인 사항 및 제도적으로 보완사항이 있어 노,사는 긴급 협의를 거쳐 실비정산방법을 보완하기로 확정한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아    래 -
□ 개선사항 
 1) 증빙수취가 불필요한 항목의 정산방법 개선 : 국,내외 모든 출장 적용 
   - 일비 : 정액(1.2만원)으로 정산 (증빙 불필요) 
   - 교통비 : 대중교통운임 실비를 정산 (증빙 불필요) 
 2) 일단위 정산한도 설정에 따른 불편 해소 
   - 식비 : 출장기간 전체에 대한 금액 한도로 실비정산 
   - 장기체재 숙박비 : 출장기간 전체에 대한 금액 한도로 실비정산 
 3) 증빙 확보가 곤란한 출장비 계산(여비지침 제4조1항 적용) 
    : ~ 출장목적,여정,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추산할수 있는 금액을 신청한다 
   - 교육출장 
   - 사내외 초빙강사 출장비 
   - 수련관 생활연수 
   - 도서지역 출장 
   - 본사 /사업부서에서 주관하여 집행하는 현업직원 출장비 
   - 설계/감리 출장 등 
□ 시행일 : 2009. 5.1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