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건강검진 시행 관련 노사합의
				
					- 게시일
- 2009-04-28
 
			
				2009년도 건강검진 시행 관련 노사합의
노동조합과 회사는 2009년도 사원 및 배우자 건강검진에 관하여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아  래 -
□ 사원 건강검진
  - 만40세 이상(1969.12.31 이전 출생자) : 20만원
  - 만40세 미만(1970.01.01 이후 출생자) : 15만원
□ 배우자 건강검진 : 12만원
□ 검진항목 필수사항
  - 위암 (40세 이상 남녀)
  -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
  - 자궁경부암 (30세 이상 여성)
□ 추진일정 : 2009. 5월 ~ 10월 말
□ 검진기관 선정 : 지부단위 자율
  ※ 퇴직 사원도 재직자와 동일한 단가로 수검가능 (단, 본인부담)
<합의문-자료실 문서/정책란 참조>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