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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행

게시일
2010-10-12

2010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오니 조합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10.10.1 ~ 12.31

-      대상 : 근속1년이상의 재직직원(청경 포함)

-      제외대상 : 근속기간 1년미만자,1년미만 해고복직자,10월이후 산전산후휴가,휴직,교육파견,

공상휴가자,전임자,12월말정년퇴직자 등 1231일 이전에 복귀가 불가능한자(,10~12

기간동안 휴가를 부여할 대상일수가 없는 직원 불가)

-      근거 : 복무관리지침 제29조의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참고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이란 근로자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계속근로에 대한 휴식이라는

연차휴가의 본래목적 달성을 위한 근로기준법상의 적극적 조치로서 회사에서 지정한 일정에

사용하지 않는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을 소멸 시키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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