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납부 세액 환급
				
					- 게시일
 
					- 2006-02-10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납부 세액 환급
□ 환급사유
  ○ 2003.9.26일 예탁한 우리사주에 대하여 2004.3.31과
     2004.8.13일에 배당금 지급
   - 1년미만 조합원 보유주식은 과세대상이므로 납부 처리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 의하여 조합원 주식은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기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요청.
□ 환급금액 : 1인당 평균 : 10,520원(지연지급에 따른 이자포함)
  ※ 소득세율은 배당소득의 15%과세(소득세법 제129조)
□ 계좌이체 : 2006.2.9 (별도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