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성과급 지급안내
2007년도 11월 직원 성과급을 아래와 같이 지급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직원, 기본급(기준연봉)이 지급되는 직원, 청원경찰 포함
   - 단, 임원/상무대우/운동선수단소속 선수 및 지도자 제외
□ 지급기준
    
        
                         구          분               | 
                          지            급            률               | 
                         계     산     기     간               | 
                          지     급     일               | 
        
        
                          연봉제 직원               | 
                          기준연봉 월정액의 100%               | 
                          2007.09.01
                    ~ 12.31 (122일)               | 
                          2007.11.23(금)               | 
        
        
                          호봉제 직원               | 
                          기본급의 100%               | 
        
    
□ 지급계좌 : 급여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