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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한국노총 인천본부 주관 노동법률 교육 추진

게시일
2025-11-13




서부지방본부(위원장 김윤철)는 본부 내 상집간부/지부장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1일(화) KT중동빌딩 6층 교육장에서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소속 박태서 노무사를 초청해 ‘최근 달라진 노동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아래와 같이 2021년 이후 개정된 노동관계법과 실무에 필요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국노총 인천지역 본부 김영국 의장 또한 함께하여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의 큰 축인 KT서부지방본부가 늘 좋은 선례로 노동사회를 이롭게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이번 노동법률 교육을 통해 달라진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 조합원들의 권익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부지방본부는 앞으로도 노동자 권익 보호와 법률 이해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지속할 계획이다.


•노동법의 기본 이해

교육은 노동법의 기본 구조와 법률 간 충돌 시 적용 원칙(상위법 우선, 신법 우선, 특별법 우선,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우선) 등 기초적인 내용을 짚으며 시작됐다. 또한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된 Q&A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법 주요 내용

박태서 노무사는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의 핵심을 설명했다.

  • - 단결권 강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던 규정이 삭제되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도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졌다.
  • - 단체교섭권 확대: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동조합 간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개념이 확대됐다.
  • - 단체행동권 강화: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고,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어 근로자의 개별책임이 줄어들었다.

2021년 이후 달라진 노동관계법

교육에서는 2021년 이후 시행된 주요 노동관계법 개정 사항도 상세히 안내했다.

  • - 탄력근로제 최대 6개월 단위 도입
  • -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재 강화
  •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
  • - 비종사 조합원의 조합활동 제한
  • -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 -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보호조치 확대
  • - 직장 내 성희롱 및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제도 도입
  • -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출방법 변경
  • - 퇴직금 IRP 계좌 지급 의무화
  • - 육아지원제도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 

징계 및 해고 관련 실무

마지막으로 징계권 행사, 징계기간의 계속근로연수 산입,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 시기 제한, 노동조합 활동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해고 금지 등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도 함께 다뤘다.

  • #서부,15대,노동법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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