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분기 정기명예퇴직 시행공고
				
					- 게시일
 
					- 2006-06-22
 
				
			 
			
				== 2/4분기 정기명예퇴직 시행공고
인사규정 제34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ㅁ 적용대상 
  -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상 남은자 (2006.6.30기준)
 
ㅁ 시행일정
  - 접수기간 : 2006. 6. 22~ 6. 28 (7일간)
  - 인사위원회 심의 : 2006.6.29
  - 퇴직발령 : 2006.6.30 자
ㅁ 기타사항 
  - 명예금 산정 :  보수규정 51조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