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의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로 참여하여 주요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도입되어 2022년부터 본격 시행 중입니다.
- 시행일: 2022년 8월 4일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중앙정부 산하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의무 도입 대상입니다 (기타공공기관은 제외).
- 자격 요건: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신분 및 임기: 비상임이사 신분으로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 노조 탈퇴 의무: 이사회 멤버로서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이사는 임명 시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합니다.
- 권한: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경영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투명성 강화: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영 투명성을 높입니다.
- 갈등 완화: 노사 간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사회적 합의: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법제화되었습니다.
- 경영 효율성: 신속한 의사결정이 저해되거나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경영계에서 제기됩니다.
- 정치적 중립성: 기관 운영에 노동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2022년 법제화 이후 중앙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을 중심으로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최신 선임 현황과 기관별로 적용되는 세부 운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 공공기관: 법적 의무 대상인 87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약 76%(66곳)가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 중입니다. 2024년 중반 기준, 21곳은 임기 만료나 후보자 검증 등의 이유로 공석인 상태로 파악되었습니다.
- 지방 공공기관: 법제화 이전부터 조례를 통해 도입한 서울(2016년 도입), 광주,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들은 이미 활발히 운영 중이며, 전국적으로 약 28명 이상의 노동이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 부처별 차이: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의 도입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보훈부 등 일부 부처는 도입 속도가 다소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별로 내부
이사회 운영규정이나 정관에 상세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공통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추천 방식 | 근로자 대표(노조 등)의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인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 |
| 선임 절차 | 기관 내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장관이 최종 임명 |
| 권한과 책임 |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의결권 및 발언권을 가지며, 이사회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 |
| 처우 및 배치 | 이사회 활동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으며,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직으로 전보 가능 |
| 의무 사항 | 임명 시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하며, 이사로서의 청렴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준수 |
- 이사회의 의장 대행: 비상임이사 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상임이사가 대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격 유지: 임기 중 퇴사 등 근로자 지위를 상실할 경우 노동이사직도 자동으로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