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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게시일
2026-02-05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의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로 참여하여 주요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도입되어 2022년부터 본격 시행 중입니다.
1. 주요 법적 근거 및 대상
  • 시행일: 2022년 8월 4일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중앙정부 산하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의무 도입 대상입니다 (기타공공기관은 제외).
  • 자격 요건: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운영 방식
  • 신분 및 임기: 비상임이사 신분으로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 노조 탈퇴 의무: 이사회 멤버로서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이사는 임명 시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합니다.
  • 권한: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경영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3. 도입 배경 및 기대 효과
  • 투명성 강화: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영 투명성을 높입니다.
  • 갈등 완화: 노사 간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사회적 합의: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법제화되었습니다.
4. 쟁점 및 우려 사항
  • 경영 효율성: 신속한 의사결정이 저해되거나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경영계에서 제기됩니다.
  • 정치적 중립성: 기관 운영에 노동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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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2022년 법제화 이후 중앙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을 중심으로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최신 선임 현황과 기관별로 적용되는 세부 운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선임 현황 (2024~2025년 기준)
    • 중앙 공공기관: 법적 의무 대상인 87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약 76%(66곳)가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 중입니다. 2024년 중반 기준, 21곳은 임기 만료나 후보자 검증 등의 이유로 공석인 상태로 파악되었습니다.
    • 지방 공공기관: 법제화 이전부터 조례를 통해 도입한 서울(2016년 도입), 광주,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들은 이미 활발히 운영 중이며, 전국적으로 약 28명 이상의 노동이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 부처별 차이: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의 도입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보훈부 등 일부 부처는 도입 속도가 다소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세부 운영 규정
    기관별로 내부 이사회 운영규정이나 정관에 상세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공통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추천 방식근로자 대표(노조 등)의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인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
    선임 절차기관 내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장관이 최종 임명
    권한과 책임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의결권 및 발언권을 가지며, 이사회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
    처우 및 배치이사회 활동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으며,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직으로 전보 가능
    의무 사항임명 시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하며, 이사로서의 청렴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준수
    3. 실무적 쟁점
    • 이사회의 의장 대행: 비상임이사 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상임이사가 대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격 유지: 임기 중 퇴사 등 근로자 지위를 상실할 경우 노동이사직도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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