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중심 노동조합 건설, KT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토대로 화합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열린위원장실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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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5-11-24
조회수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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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열린 위원장실에 신분보장규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셨는데요.

질의하신 조합원께서는 복직 당시 재취업의 조건을 수용하여 복직하셨기 때문에 임금피해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추가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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