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열린 위원장실에 신분보장규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셨는데요. 질의하신 조합원께서는 복직 당시 재취업의 조건을 수용하여 복직하셨기 때문에 임금피해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추가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