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십니다.
명예퇴직 제도가 없어지고 조합원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면서 명예퇴직에 대한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에 명예퇴직제도를 과거와 다르게 개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임단협시 협의사항으로 건의드립니다.
ㅇ 개선안 : 인금피크제와 연동해서 명예퇴직제도 운영
- 임금피크제 해당연령 도래 3개월전 정년까지 근무 또는 명예퇴직을 해당자의 의사를 물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함
ㅇ 기대효과 : 임금피크제 이후 노령화와 동기부여 부재로 인해 근무 의욕이 저하되고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인적 순환을 활발히 할수 있어 생산성 향상 및 신규직원 채용기회 확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