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이 인정되지 않는(일부 대안학교)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하여 제안하셨는데요.
복지후생지침 제2조(정의) “가”항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고교과정의 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기에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국외 고등학생의 경우도 복지후생지침 제4조(지원기준) 2항에 의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