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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시 보험금 청구 관련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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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6-09-23
조회수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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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알려드립니다.

1. 암진단의 종류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야 명확한 지급여부가 결정되나, 일반적으로 병원의 진단서 상의 질병코드가 C코드(일반적 악성암) 또는 D코드(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암)으로 진단될 경우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 규모는 보험사 심사결과에 따라 100%(악성암), 30%(경계성암), 10%(상피내암)로 구분됩니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 접수처인 동우기획(02-755-100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가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2. 보험금 청구기한
보험금 청구 기한은 2015년 9월부터 보험사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암진단을 포함한 단체보험의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청구기한은 2016년 이전 발생한 사유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2016년 이후 발생한 사유는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동우기획(FAX: 0502-755-1004)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사내 ERP 시스템에 별도 입력 필요하지 않음)
참고적으로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ERP > HR > 복지후생 > 제도안내 > 단체보험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구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동우기획(02-755-1004)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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