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합분 복지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페이밴드 상한대상 직원 입니다.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은 아닌데 2017년 기본급이 2015년 기본급 보다도 더 줄었습니다.
임금인상이 되어야 하는데 2015년도 보다 줄은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수담당자 에게 문의하니 페이밴드 상한 대상 이라 상한금액 에서 16년 고과분만 반영해서 재계산 했다고 합니다.
2016년에 임금인상(노조측 자료 평균 1.0% 수준)도 있었고 인사고과에 따른 인상도 있었고
2015년도도 임금인상 및 인사고과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수팀 담당직원 논리라면 Pay Band 상한대상 직원은 매년 있는 노사 임금인상분 이나 인사고과 인상분도 반영되지 않고 매년 Pay Band 상한금액 제로베이스 에서 전년도 인사고과에 따른 금액만 반영됩니다.
갑작스런 직급제 도입 등 제도변경에 따라 피해도 많고 승진도 안되서 사기가 다운된 상태 입니다.
임금피크 대상자도 아닌데 Pay Band 대상 직원이라서 지난년도 노사 임금인상분, 인사고과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매년 Pay Band 상한금액 에서 제로 베이스러 재계산 되는건 개선이 필요 합니다.
많은 임금인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이전년도 보다 기준급이 줄어 들지 않토록 개선 요청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열린 위원장실에 페이밴드 상한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 상한도달 직원의 기본급(기준연봉월정액) 산정 방법
pay-band 상한에 있을 경우 현 제도에서는 상한금액에서 전년도 인사평가인상률을 반영하여 금년도 기본급(기준연봉월정액)을 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내년(2018년) 기본급(기준연봉월정액)은 상한금액에 금년도 인사평기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pay-band 상한에 위치한 직원은 인사평가 등급이 하향되면 기본급(기준연봉월정액)이 전년대비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인사평가 등급이 상향되면 기본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협약임금 인상률도 인사평가 인상률과 동일한 방법으로 반영이 되므로 협약임금 인상률의 규모에 따라 기본급이 변동하게 됩니다.
○ 제도의 개선 여지
노동조합은 지난 2015년 기준급과 역량급의 통합을 요구하였으며, 임금체계에 개편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 시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는 시점에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인데 이 시점에 pay-band 개선도 함께 논의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