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중심 노동조합 건설, KT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토대로 화합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열린위원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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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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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7-06-21
조회수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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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건강검진 시 복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건강검진 담당직원은 소속 직원들에게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1. 직원의 편의를 위해 복무권자(팀장 등)의 사전 승인을 받고, 검진일 오전 또는 오후를 이용하여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2. 수면 내시경 등 검사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또는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정상상태로 회복된 후 근무지로 이동, 복귀한다.

따라서 건강검진 당일은 연차휴가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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