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임금에 대하여 문의하셨는데요.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2에 명시되어 있으며, KT의 경우에는 '기준연봉(월정액)' 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입니다. '기준연봉월정액/209시간'이 시급을 계산하는 산식인데 우리 조합원은 최저임금(시급) 이하를 받는 조합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