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노측의 정당한 요구를 무리한 처사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강력히 요구해주십시오
단체 교섭안 7번 C/S직 G직 통합관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측에서 C/S직은 채용당시 계약된 내용에 의거하여 G직 통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S직은 캠페인(TM)을 통해 판매성과를 향상시키고, 고객사전케어 및 이탈방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KT는 방통위 조사로 인해 전면 TM을 금지하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급여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캠페인(TM)을 금지한다는 것은 기준급 150만원만
받으라는 뜻입니다
S직이 성과급 위주의 월급체계인데 사측에서 TM 금지에 따른 성과제도 개편이나 차선책을
사전에 강구하지 않고 일단 TM은 앞으로 전면금지라며 통보만 합니다
입사당시 입사 조건을 근거로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사측에서 주장한다면
TM을 금지하지 말거나 성과제도를 개편하거나 보수체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S직의 성과급에 절대적인 부분들을 계속 일방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채용당시 공고된 S직의 성과급을 좌우하는 부분들을 악조건으로 형성시키면서
입사당시 채용조건을 사측에서 주장을 한다면 전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필사적으로 주장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