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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에서 조합원 회복에 따른 민사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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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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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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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KT 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 귀하

제목 : KT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에서 조합원 자격 회복에 따른
민사소송비용 청구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윤모 집행부에서 조합원 자격 철회가 되었다가 조합원 회복이 된 이우현입니다.
노동조합 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어제 황창규 회장과 함께 단협 사진 찍은 것을
보고 갑자기 생각 나서 글을 올립니다.

KT 노동조합 문서번호 조직 제 170호
2013.06.20 기안자 조직2국장 관련
제목 : 조합원 자격상실 통보
관련 : kt새노조 홈페이지(2013년6월19일자)

위 Kt 노동조합으로부터 자격 상실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련 자료는 kt 노동조합 정윤모 중앙위원장께 조합원 상실 철회 요청을 보낸바 있습니다.
(2013. 6.26)

Kt 노동조합 규약 제9조(조합원 자격 상실) 1~5항
제36조(의결사항)
제75조(징계기관)
또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2014.2.10) 국민 신문고에 민원처리 결과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받고 위 규약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위 관련 제가 민사소송 비용을 청구 받을 받을 수 있지요?
조합원 자격으로 복귀 후 밀린 조합비 100% 납부 하였습니다.
2017.12.2
KT 업무지원단 경기업무지원부 하남6팀 조합원 이우현(인) 010-266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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