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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성과급 지급기준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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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02-13
조회수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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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월 13일 지급된 성과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먼저 성과급인지, 설 보너스 인지 알고 싶습니다.

설 보너스라면 설이 2월이니 수긍합니다만,
성과급이라면 작년엔 1월에 지급했는데 올해는 2월에 지급하는
이유(지침)이 있는지요?

2월 임금피크 대상자는 작년처럼 1월에 지급하였다면 임금피크에 따른
10% (1년차~4년차 모두) 삭감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조합원을 생각하는 노동조합이라면 이번 성과급 지급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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