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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작업복 지급기준 변경요청합니다.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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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02-22
조회수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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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먼저 이런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력분야(전원관리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전원관리팀은 크게 3가지 근무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팀장님과 사무보전요원이 있고,
둘째는 24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관제요원,
세번째는 지역전체 권역(모국및분기국사)에 전원시설 긴급복구,기술지원,전원시설정밀점검
등 현장근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복 지급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점퍼,쪼끼만
지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옛날에 지급된 구형작업복을 착용하고 현장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현장근무자로 재 분류가 시급하며 작업신발,동계피복 등
현장근무자와 동일한 피복적용이 될수있도록 간곡히 부탁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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