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2014년도에 명예퇴직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에 적용되는 조합원, 건강이 좋지 않아 퇴직해야 하는 조합원의 요청으로 2017년 단체교섭에서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퇴직과 임금피크 연령에 도달한 조합원에게 희망퇴직과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합의했습니다. 2018년에 희망퇴직제도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