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2014년에 명예퇴직 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선택권한 부여,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직하는 때에만 희망퇴직을 도입하기로 2017년 노사간 합의를 하였습니다. 조합원께서 건의하신 부분은 고용안정이라는 차원으로 노동조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