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중심 노동조합 건설, KT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토대로 화합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열린위원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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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02-27
조회수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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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2014년에 명예퇴직 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선택권한 부여,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직하는 때에만 희망퇴직을 도입하기로 2017년 노사간 합의를 하였습니다.

조합원께서 건의하신 부분은 고용안정이라는 차원으로 노동조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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