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조합원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18년 단체교섭 관련 c/s직 일반직 전환추진시, a직도 일반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검토부탁드립니다. 요청드리는 까닭은 아래와 같습니다.
g직은 a직(2년 후 다시 g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나, a직 입사자는 직무전환이 불가합니다. 이에 a직 근무 후 다시 g직으로 간 직원들이 담당하던 고객사를 떠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과금 비중이 큰 a직으로서는 어느 고객사를 맡느냐에 따라 목표/실적에 영향을 받으며 이는 연봉과 직결됩니다. 떠나신 분들의 고객사를 담당하면, 예상하지 못한 고객사내부사정으로 인해, 실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온전히 후임 담당자가 그 몫을 감내해야합니다. 직무이동이 가능하다면, 1~2년 뒤 직무전환에서 이동하겠지만, a직 입사자는 불가능합니다.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는것입니다. 또한 사업부서 및 컨설팅 담당자는 매년 변경되며, 고객사의 사업적 이슈는 온전히 직무전환이 불가한 a직입사자가 짊어져야합니다.
a직입사자들도 각자 우리회사 내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며 역량을 쌓는 일반직 동료들과 같은 기회를 얻고 싶어합니다. 부디 이번 c/s직 일반직 전환추진시, a직도 함께 전환 가능하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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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직 일반직 전환에 대하여 건의하셨는데요.
단체교섭에 C직/S직 일반직 전환 시 A직도 일반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2.19 ~ 23(5일간)현장의견 수렴, 2018. 2.19 ~ 28(10일간)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와 조합원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하여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2018년 단체교섭 안건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회의를 통해 안건이 확정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