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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03-21
조회수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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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퇴직과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선택할 경우 희망퇴직을 하도록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른 희망퇴직금은 2018년 1분기 말까지 노사협의 후 확정예정이라고 공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재협상 과정에서 또다시 희망퇴직금 등을 재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2018년 단체교섭 안건에 포함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 단체교섭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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