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합원의 복지 및 권리향상을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토요일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부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예전에는 휴일근무 신청 후 승인 요청시 대체휴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대체휴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핀업창이 나왔는데 언제부터인가 핀업창이 없어지고 승인요청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휴일(토)근무자의 선택에 의해 대체휴일을 신청하든지 휴일수당을 받던지 하는 건가요? 처음 대체휴일을 실시 할때는 노사 합의상항(전임 집행부) 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토요근무시 대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장에 근무인원이 부족해서 대체근무 와 연차 등으로 시험실 근무자들은 혼자서 근무 할 때가 넘 많습니다. 이번 전대에서 토요근무자도 대체휴일이 아닌 휴일수당 을 지급하는 안건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010-9840-3333 신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