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중심 노동조합 건설, KT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토대로 화합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열린위원장실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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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04-11
조회수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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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경력증명서 발행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경력증명서는 호칭이 아닌 직급 기준으로 발행이 됩니다. 다만, 필요할 때 요청하시면 호칭으로 발행할 수 있으니, 인재실 인사운영팀(02-3495-5230)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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