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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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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조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제25조(지급신청)에 의하면,

경조금 지급신청 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직계존속 등의 회갑, 칠순 또는 팔순의 경우 사유 발생일은 각각 주민등록등본 기준 만60세, 만69세, 만79세 도달일로 한다.


라고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신 칠순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만 69세에 도달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출생연도에 따른 환갑과 칠순 도달 시점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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