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중심 노동조합 건설, KT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토대로 화합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열린위원장실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
게시일
2018-07-02
조회수
889
이메일
첨부파일
 

명절(설,추석) 성과급 지급일이 전년과 달라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10% 성과급에 대한 불이익을 개선되어야 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잘못된 관행 및 관례라고 말씀해주셨지만 명절을 보다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 명절 연휴 2일 전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노사간 합의한 사항입니다.

2019년은 2월 2일부터 연휴 기간이므로 연휴 2일 전인 1월 31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

  • NO
  • 제목
  • 작성자
  • 공개여부
  • 게시일
  • 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