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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930번질의) (929번답변) 임금피크제 대상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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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07-05
조회수
1309
이메일
wh.jeong@kt.com
첨부파일
 

(930번질의) 임금피크제 상여금 지급월(설/추석)임의 적용에 따른 불이익 해소 요청건에
대해 (929번답변)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답변내용)
잘못된 관행 및 관례라고 말씀해주셨지만 명절을 보다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 명절 연휴 2일 전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노사간 합의한 사항입니다.

ㅇ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명절연휴 2일전에 성과급을 지급키로 노사간 합의하셨다는데
언제 합의하신건가요?
임금피크 시행 이전에 협의한 건 아닌가요?
임크피크 시행으로 임금피크 적용월에 따라 임금액이 달라지는 환경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환경에 맞게 제도 변경을 검토하는게 맞지 않나요?

ㅇ그리고 연휴 2일전에 지급키로 했다고 하는데 매년 연휴 2일전에 지급했나요?

똑 같은 사안에 대해 수차례 질의를 했으면 조금이라도 귀를 열고 조합원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전달하고,이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제 질의에 적절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생각되시면 전화 주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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