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기간이 근무경력에서 제외되어 버리니 임금은 물론 30주년 기념이라든지 불이익이 너무 많네요. 그런것도 일종의 임금손실 아닌지요. 올해가 30주년인데 여타직원들은 150만원 받았는데 나는 꽝이요. 내년에 정년퇴직하니 영 받을길도 없고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니 노동조합에서 임금손실분 지급해 주는것이 마땅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