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1월말로 정년이 되어 2019.1.1일자로 퇴직예정자입니다..
급여등 관련해서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특별히 문의할 것도 없고, 정년이 연장되어 이에 따른 퇴직제도 변경(?)도 있어 전례가 없어서 궁금합니다.
궁금사항을 요약해 보면
ㅁ 2018년도말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 관련 발생되는 2019년 연차에 때한 보상은?
<퇴직일자가 2019.1.1일자이며, 실제근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ㅁ 퇴직일자가 2018.12.31일자(금년도말)=>2019.1.1일자로 변경되면서 복지/급여등
<예, 1월분 급여 또는 다른 보상??>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