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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금년도 근무분에 대한 차년도 연가보상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작성자
*****
게시일
2018-10-15
조회수
1287
이메일
kc.song@kt.com
첨부파일
 

금년도 1월말로 정년이 되어 2019.1.1일자로 퇴직예정자입니다..

급여등 관련해서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특별히 문의할 것도 없고,  정년이 연장되어 이에 따른 퇴직제도 변경(?)도 있어 전례가 없어서 궁금합니다.

궁금사항을 요약해 보면

ㅁ 2018년도말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 관련 발생되는 2019년 연차에 때한 보상은?

    <퇴직일자가 2019.1.1일자이며, 실제근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ㅁ 퇴직일자가 2018.12.31일자(금년도말)=>2019.1.1일자로 변경되면서 복지/급여등

    <예, 1월분 급여 또는 다른 보상??>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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