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택자금 선정인원을 주택구입자금 신청자와 전세자금신청자를 분리해서 선정하자고 건의하셨는데요.
주택자금 대부는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촉진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자금과 임차자금을
대부하는 제도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면 좋겠지만 복지기금의 재원 사정상 현 제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